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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3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74,720원...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3. 5. 14. 19:35경 번호판 없는 대림 125cc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639 소재 도봉역 앞 사거리교차로를 도봉산역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로서 직진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중이던 B 운전의 C 적색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 위 사고로 B은 두부 좌상 등을 입고 2013. 5. 14.부터 약 36일간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B을 위하여 위 요양기관에 치료비 2,862,740원 중 1,974,72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888,020원은 B이 부담하였다.

-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3. 10. 8. B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B은 2013. 11. 4.경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의 위 불법행위(신호 위반 진행)로 인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치료비 상당액인 2,862,74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B에게도 위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B의 과실이 위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B은 원고에 대하여 일단 2,003,918원(2,862,740원×70%)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로 1,974,7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1,974,72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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