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4. 0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9-31 도봉산삼거리를 도봉역 방면에서 도봉산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차량신호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5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좌 슬관절 염좌, 좌 족관절 거골 골좌상, 우 경골 근위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