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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3. 경 대전 중구 태평시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부족한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13. 2. 말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유소를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F 등에게 매월 8% 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주유소 임대차 보증금, 기름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투자하려고 하면서 그 자금을 피해 자로부터 빌려 조달하고, 그 중 일부는 다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등의 별건 채무 금을 변제하여 돌려 막기 하거나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F에게 투자를 한 후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익금을 얻을 계획이어서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별건의 채무 등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7. 280만 원, 2012. 6. 28. 1,000만 원, 2012. 7. 10. 5,720만 원, 2012. 7. 3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유 소 운영이 잘 되어 천안 아산에 있는 I 주유소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누나 J에게서 빌리기로 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그러니 부족한 자금을 잠깐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이 마련 되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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