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3노37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바,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환전상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전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