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2: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아 델라 웨딩 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전방에 차량이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그 랜 져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