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693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 양도하는 범행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이 사건 통장이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친인척 등 3인 명의의 계좌 8개 및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카지노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화를 페소로 환전하려는 사람들로부터 503회에 걸쳐 56억 6,700만 원 이상을 입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페소로 지급하였으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사람들로부터 432회에 걸쳐 46억 7,390만 원 상당의 페소를 입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 경위, 횟수, 취득한 이익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