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국민은행 사가정역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D의 전화번호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수원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파일을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3. 2. 1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중곡역 인근 PC방에서 E은 이메일로 받은 위 파일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 업종을 외우시고,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그 업종에 기재된 대로 무슨 일을 한다고 대답하시면 된다, 물어보는 말에는 잘 대답하시되 사업자에 대한 것만 말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E과 함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가정역지점으로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수원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사가정역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3. 2. 13.경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각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