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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3고단659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일명 ‘D실장’),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C은 위 대출명의인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 E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인에게 건네주고 대출신청시 행동요령을 가르쳐주고 은행까지 대출명의인을 데리고 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E은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신청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모집된 대출명의인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2013. 5. 21.경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E의 전화번호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고, E은 C에게 ‘A이라는 손님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연락하여 대출을 지시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3. 5. 22. 10:3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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