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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을 통해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B, C, D과 함께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50%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이를 B은 C에게, C는 D에게 각 알려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 위조하여 C에게, C는 B에게 각 건네주고, 2013. 3. 1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숭의동지점 앞에서 B은 위 위조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을 가르쳐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위조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숭의동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와 공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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