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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413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3:2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7 세) 의 일행인 E의 신발에 짬뽕 국물을 튀게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D 제출 동영상 첨부) 및 CCTV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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