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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3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8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6. 6. 27. 카카오 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동양 고속 수하물 보관소에서 현금카드를 인수하면 비밀번호로 알려 줄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해라.

그러면 입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

” 라는 인출 책 역할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함께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 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지정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인들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28. 경 피해자 J에게 농협 K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대출을 받으려면 강제 상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8,000,000원, N 명의의 우체국 계좌 (O) 로 5,000,000원, P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Q) 로 5,000,000원, R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S) 로 3,000,000원, R 명의의 우체국 계좌 (T) 로 1,200,000원, U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V) 로 3,8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R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W), 위 R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X )를 동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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