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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6고단15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24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제 2 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양수한 대포 통장을 부산, 울산, 포항 일대의 버스 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수령한 다음,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들이 위 대포 통장에 피해 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 인출한 후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 인출 책’ 을 하기로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과 사전에 공모하였다.

가. 2015. 7. 경 범행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불상자는 2015. 7.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R 등 전화번호로 피해자 S(58 세 )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상향을 해야 하니 지금 내가 불러 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이 꾸며 낸 거짓말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전혀 알선하지 않고 송금한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6. 경 T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U) 로 200만 원, 2015. 7. 17. 경 V 명의 우체국 계좌 (W) 로 100만 원, 2015. 7. 21. 경 X 명의 신협 계좌 (Y) 로 150만 원, 2015. 7. 22. 경 Z 명의 신한 은행 계좌 (AA) 로 1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위 편취 금을 인 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5. 7. 17. 경 우리은행 김천 지점에서 위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100만 원, 2015. 7. 21경 국민은행 동대구 지점에서 위 X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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