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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5282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2013. 6. 10. 원고와 동거관계에 있던 C의 계좌에서 피고의 딸인 D의 계좌로 2,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0.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2,500만 원을 2014. 6. 10.까지 변제하고, 월 이자로 20만 원씩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한다’는 내용과 함께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가 표시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3. 7. 7.부터 2014. 1. 7.까지 매월 2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C는 피고의 자매인데, 2013. 12.까지 원고와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에 표시된 채권자로서 대여금으로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의 대여자는 피고의 자매인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 피고의 이자 송금 내역, 원고와 C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실제의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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