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0,660원 및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포시 D에 있는 E아파트 602호를 낙찰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와 F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2. 28. 위 E아파트 602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6. 10. 2014. 4. 2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전세금 7,500만 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1. 12. 28.~ 2013. 12. 27. 라.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2. 16.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3. 공매절차에서 G에게 낙찰되었는데 낙찰대금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 앞으로 41,430,660원이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이행각서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