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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0 2014노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만일 실형을 받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위로서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상 가중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형법 제70조 제2항의 노역장유치에서의 유치기간 산정 기준이 2014. 5. 14.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취지를 참작하여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이 되도록 환형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인 점,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범행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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