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되는 사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7.경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G’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활동을 시작하여, 2016. 1. 20.경 위 ‘F’ 커피숍 소재지에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2016. 8. 4.경 위 ‘주식회사 G’의 명칭을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2층에 있는 ‘G 수성지사’ 및 서울, 부산, 김해, 청주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산하 G 센터 및 토즈 사무실(시간당 임대사무실)과 인근 커피숍, 일본도쿄 K건물 2~3층 사무실 등을 순회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테이블미팅 등을 통해 그들에게 "영국 L 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M 대학교 경영학 석사, N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 30조원) 최고 경영자인 N 출신 O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G을 개발하였다,
G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 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