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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5. 0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농수산시장 쪽에서 동산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구간이고, 우측에 있는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우측에 있는 주유소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F(56 세) 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2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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