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69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프로파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6.부터 2013.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74,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