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