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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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