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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고단20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1.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주점에서 C,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F 와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 주점에서 나와 C, D, 피해자, F 등과 함께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위 C의 주거지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05:45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는 잠을 자고, D, F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싫다”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만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2. 05:45 경 제 1 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자술서의 일부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자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발을 올려서 이를 치워 주었고, 순간적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접근하던 중에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라며 이 사건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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