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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07172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91,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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