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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26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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