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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999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41,451원 및 그 중 79,666,140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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