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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9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0:4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1 세) 이 운행 중인 ‘D’ 그 랜 져 차량을 가로막아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때리며, 계속해서 발로 우측 범퍼 부분을 걷어 차 망가 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차량이 일부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차량은 그 이전에도 이미 손상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으므로 이 사건 손상 부위에 대한 정확한 수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손상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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