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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6가단50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그중 41,666,667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그중 41,666,667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공사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5년경 ㈜양지카트로부터 ‘양지파인 리조트 카트고 및 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5. 6. 피고로부터 위 ‘양지파인 리조트 카트고 및 주차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2015. 5. 7.~2015. 7. 20., 공사대금은 7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 지급 기한은 월말 청구 후 30일이었다.

다. 공사 진행 및 합의서 작성 원고는 2015. 5. 7.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계약에서 정한 2015. 7. 20.을 넘어 2015. 9. 10.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2015. 9. 10.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0.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당초 계약의 준공기일이 2015. 7. 20.인데, 준공기일을 연장하여 2015. 10. 15.로 기일변경 계약하기로 한다.

2. 당초 공사 범위에서 추가 되고 수정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금액변경 계약하기로 한다.

3.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2015. 9. 22. 기성 확인 후 3억 원을 기성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4. 철골 공사는 2015. 9. 15.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데크 공사는 2015. 10. 15.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하기로 한다.

단 철근 콘크리트,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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