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2151
약정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28. 피고와 강원 횡성군 C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6. 8. 28.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체결 시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고 만약 약정기일에 이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