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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3가단62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99,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0.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형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천시 C 외 1필지 상의 일동 공장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한 기초공사 및 철골판넬공사를 대금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직접 공급처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48,946,075원 상당의 철골 및 철근자재, 13,287,000원 상당의 레미콘, 55,426,380원 상당의 판넬을 위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외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된 후 2013. 3. 14. 주식회사 우리산업에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 잔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에서 피고의 자재대납금 합계 117,659,455원 및 현금 지급금 합계 5,300만 원을 공제한 59,340,5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재대납 금액의 상이 주장 피고는 자재 공급처에 철골 및 철근자재비로 59,269,344원, 레미콘대금으로 14,615,000원, 판넬대금으로 60,969,018원 합계 134,853,36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금원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납금에는 공급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위 인정금액과 차이가 난 것인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된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되어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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