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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2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2: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이 종이컵을 구입하고 그 계산을 위하여 계산대 앞 순번을 기다리다가 그곳 직원의 안내로 먼저 계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앞서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이 새치기를 이유로 항의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폭행장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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