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5756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5.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마트에서, 막걸리를 구입하고 나오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애니콜 클러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품 반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