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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우리 은행 첨단 지점 방면에서 구 엠파이어 호텔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1:55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우리은행 I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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