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5. 6. 10. 경 피해자 E과 제주시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창고 신축을 위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형틀공사가 완료된 이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2015. 7. 7. 경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 위에 쌓아 둔 건축 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만연히 공사자재를 토지에 쌓아 놓은 점,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창고 신축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자재를 가져 다 둔 것이 아니고, 다만 형틀공사를 진행하며 가져 다 둔 건축 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 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지하 창고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