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 주 )D 대표로서, 2015. 6. 10. E 과 사이에, 제주시 F 토지 지상에 창고 신축을 위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던 자이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은 위 형틀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대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7.에 E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 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E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만연히 공사자재를 토지에 쌓아 놓은 점,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였고 공소제기 후 판결이 선고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점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