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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8가단5223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84,22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기 죄명으로 기소되어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66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노4163) 계속 중인데, 위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인(피고를 가리킴, 이하 같음)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A(원고들을 가리킴, 이하 형사판결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는 위 매장에서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 손님으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이탈리아 베네치아 부근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유럽에 물건을 사러 왔는데 소매치기를 당하여 지갑을 분실하였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귀국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귀국하는 즉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가. 2018.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D, ‘E’ 의류잡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럽에 자주 가다보니 H 항공사의 VVIP회원이어서 위 항공사의 항공권을 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나에게 항공권 구매대금을 지급해주면 항공권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점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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