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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851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2015. 9. 1. K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그 대표자인 사실, ② 피고는 2014. 2. 28. L, M로부터 화성시 H 임야 23,108㎡(2014. 6. 26. F 내지 C 등 여러 필지로 등록전환과 함께 분할되었고, 2015. 12. 3.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공장용지의 개발과 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③ 소외 회사는 2014. 3. 11.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L과 이 사건 공장용지에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L, M로 하고(L은 M의 위임을 받아 그를 대리하였다), 공사기간을 2014. 3. 1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며, 공사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인지 아니면 L과 M인지는 다툼이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중 L, M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⑤ 소외 회사는 2014. 8. 20. E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일부에 흙을 메워 소공원을 조성하는 ‘보강토 공사’를 공사대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강토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에 도급주었고, E가 2014. 9.경 위 보강토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2015. 6. 2. 그에게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⑥ 한편 N(원고의 처)은 2014. 9. 2. 소외 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안성장학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6개월 치 선이자 12,096,4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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