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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9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운영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일명 ‘ 뽑기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000원에서 50,000원을 투입하여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D에 있는 ‘E 마트’ 앞에 ‘ 돌핀 2014’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위 게임기는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것으로 5,000원 이하 경품만을 제공할 수 있고, 현금, 상품권, 유가 증권 등은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20,000원인 전기 밥통과 50,000원인 헤어드라이기를 경품으로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발생보고( 증거 순번 7, 8, 17)

1. 등급 조회서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경품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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