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28 2013고정22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부터 2013. 3. 21.까지 사단법인 B 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위 협의회가 단양군청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을 직접 운용, 관리하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였던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5. 위 협의회 명의로 단양군청에 '2011년 B협의회 전국임원 워크숍 및 통일포럼'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인쇄비(리프렛) 200만 원, 홍보물(현수막 등) 제작비용 150만 원 등을 포함한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단양군은 피고인에게 사용예정 내역대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2011. 5. 31. 피고인 관리 예금계좌로 보조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31. 위 보조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인쇄소 업주의 처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200만 원을 리프렛 인쇄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위 D인쇄소로 찾아가 리프렛 인쇄는 의뢰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인쇄소 업주 F에게 "인쇄소로 돈 200만 원을 입금시켰으니 다시 찾아서 나에게 달라."라고 부탁하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단양군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무관한 연필꽂이 제작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7.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위 H회사 업주인 I에게 현수막 제작의뢰를 하면서 정당한 대금이 117만 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I에게 "현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카드결제할 때 50만 원을 더 결제하고 잔액을 돌려달라."라고 부탁하면서 보조금이 입금된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총 167만 2,000원을 결제한 뒤 I으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4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45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