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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4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0:10경부터 20:25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E, 원무과 직원 F 등에게 “무슨 놈의 병원에서 머리사진 한 장 보는데 돈을 많이 쳐 받아먹느냐. 자격도 없는 것들이 돈만 쳐 받는다. 레지던트 새끼들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시덥지도 않은 새끼들이 볼 줄도 모르면서.”라고 큰소리로 떠들 때 보원요원인 G이 이를 제지하자 “용역업체는 가만히 있어라. 용역이 어디서 나서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D 서울병원 병원장의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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