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절 토성 토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공소장에는 “2015. 8. 13.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토지 1,573㎡에서, 평탄화 작업을 위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2m 상당의 절토 등을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약 8시간 동안 수목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게 하는 등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이 사건 토지를 50cm 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당시 충북 영동 군청 도시 건축과 소속 공무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5.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그 무렵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