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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68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1) 대전 동구 L, M, N 일대는 1996. 4.경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O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로 지정고시되었고(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공법인이다(이하 피고와 한국토지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업은 1999. 12. 22.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2004. 5.경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과정 1) 피고는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주대책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수준으로 산정한다.

③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 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이하`같다)`-`생활기본시설```설치비 RIGHT ]}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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