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55』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던 중,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고, 대출이 많아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이 있는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여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금융기관 제출 목적의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24.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를 매도인 D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4,500만 원에 E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권자가 있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F빌딩 G호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사억육천오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이백만원정’, 중도금 란에 각 ‘일억사천만원정’, 잔금 란에 ‘일억육천삼백만원정’, 특약사항 란에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현 상태로의 입주’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무인하고, 매수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