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식육 가공업 및 식육 포장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8. 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베트남 국적의 D( 여, E 생) 을 월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하여 불법 체류자로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D 등 10명)
1. 창원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작성 고발장, F 작성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