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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15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8. 28.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B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남, E 생) 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총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장 단기 외국인 체류 현황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및 고용기간,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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