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5441](피고인 B, C)
1.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피고인 B) I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J, K(주), (주)L, (주)M 등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N, A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N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장거래업체인 O, (주)P, Q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장거래업체인 (주)R, S, T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위 I에게 전달하고, 위 I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 용제유통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입수한 위장거래업체인 (주)R, S, T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등을 위 N을 통하여 위 I에게 전달한 후 용제 위장거래에 사용하게 하고, 위장거래업체인 U, V, W, X, Y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I으로부터 용제를 확보한 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Z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AA, AB, AC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위 I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