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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7.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F의 G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인근 육교 아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7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계좌이체 사진 첨부)

1. 필로폰 감정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투약, 매수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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