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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0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7. 02:00경 의정부시 C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104동 18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추송(감정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주사 투약 자국 사진 촬영)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사범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1회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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