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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176 판결
[사설강습소폐쇄명령무효확인][공1980.3.1.(627),12552]
판시사항

남녀 동시혼석을 이유로 한 독서실 폐쇄처분은 적법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남녀 동시혼석을 금지한 조처는 적법하고 이는 학업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남녀의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두고 있는 취지가 아니므로 헌법 제9조 의 국민의 평등규정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독서실의 폐쇄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피고가 1977.8.29.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장소소재 ○○○ 독서실의 폐쇄를 명한 처분을 한 사실 및 위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위 독서실에서 남녀혼석을 시켰고,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므로써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9호 및 위 법률에 의하여 피고가 발한 부조리 사례범 처벌기준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 함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하고,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7.13 위 독서실에 남녀 9명을 동시 수용하였던 사실(남 5명 여 4명)을 인정한 다음 (을 6호증에 의하면 수강료 초과 징수사실도 엿볼 수 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3조 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7조 에 의하면 인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면 사설강습소 인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3조 에 의한 인가청인 피고가 같은 법 제7조 에 의한 명령을 하고 다시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 독서실의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처분 이란 취지의 판단에서 이 사건 폐쇄명령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소론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3 (독서실의 시설기준)및 동 제2항 의 규정은 남녀공용의 독서실에 관한 남녀별 독서실 및 남녀별도 출입문등 시설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로서 남녀혼석금지를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사설 강습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감독권에 의거한 남녀 동시혼석을 금지한 조처는 적법하고 이와 같은 남녀혼석 금지조처는 학업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남녀의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두고 있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법 제7조 소정의 감독권에 의거한 경고문(갑 을 호증)이 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3 규정에 위반된 명령이라거나 헌법 제9조 의 국민의 평등규정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규정은 그 법문상 분명한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은 원심의 정당한 판단과 같은 이상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로 한 원심인정과 다른 사실 및 독자적 견해에 선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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