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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4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133]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는 하고로 우금 30여년간 방치하였다가 해 토지가 제3자에게 정당히 양도된 현령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 함은 그 시효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는 시효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지가 밝혀진다면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6.5.27.자 변론에서 같은날자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는 하고로 우금 30여년간을 방치하였다가 해 토지가 제3자에게 정당히 양도된 현금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함은 그 시효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면, 그는 시효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하려는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지가 밝혀진다면,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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