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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35620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변호사 D 또는 변호사 E에게 위임한 자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H’ 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금 23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금 136,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D이 2016. 12. 15.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2. 24.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2. 변호사 E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그 후 2017. 12. 19. 변호사 E은 원고 본인이 소외인 또는 변호사 본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선임 당시 원고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며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본인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G과 F의 의뢰로 제기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각 원고 소송대리인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은 이와 같은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대법원 2014. 7. 4.자 2014마381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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