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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8193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2014. 3. 17. 1,75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D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C, D는 피고와 위 회사의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 D는 원고에게 위 회사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3. 17. 1,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회사의 인수 관련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당사자인 C 또는 D가 피고를 상대로 1,7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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