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이 사건 권리금영수증은 D와 그의 아들인 E가 있는 자리에서 이들의 동의하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일 뿐 위조된 문서가 아니다
(사실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권리금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3. 4. 20.경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화요리 체인점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가맹비 1,500만 원, 시설권리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되, D의 아들인 E 명의로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권리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권리금영수증’이라고 한다
)을 D 명의로 함께 작성하였다.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6. 8.경까지 권리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체결 이후 월 차임 명목으로 매월 280만 원씩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면서 D로부터 지급받은 월 차임을 누락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2016. 10.경 서대전세무서에 발각되어 누락된 월 차임 상당의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부과당할 상황이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서대전세무서에...